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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의원 부인 업체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록 2020.07.02 0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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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급속충전기 등 2000여 만원 상당 납품

지방계약법 위반…시, "향후 수의계약 참여 제한 예정"

K시의원 "직위 이용하지 않았다" 해명 불구 의문 여전

[목포=뉴시스]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사진=목포시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사진=목포시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시 북구에 이어 전남 목포시에서도 시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논란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A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여 만원이 소요됐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 등 5곳에 7대가 설치됐으며, 예산은 1373만원이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는 시가 매년 22개 동사무소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접수받아 구매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 업체에 686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은 목포시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문제는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K모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명의 업체의 입찰과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A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향후 목포시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무안과 영암, 신안군 등의 보건소 공무원 등을 만나 의료기기인 '자동심장 충격기' 판매·청탁 의혹을 샀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이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K시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명처리했으며, K시의원은 중앙당에 이의신청해 제명을 면했다.

K시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 (부인이)총판권을 갖고 있어 목포시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낮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의원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 북구에서는 구의원이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져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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