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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등록 2020.07.02 0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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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산청=뉴시스] 산청군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지원.

[산청=뉴시스] 산청군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지원.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군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진동이나 소리로 경고하는 장치로 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기 차량을 제외한 ‘총 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 장착돼 출고됐다.

하지만 보조 대상 차량들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의무 장착함에 따라 군은 미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차량 16대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보조금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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