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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LH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

등록 2020.07.02 0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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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경기도내 3개 산업단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 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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