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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업자·회사 적발…600억 규모

등록 2020.07.02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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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허위신고로 탈세, 법규 요건 무시 등

[대전=뉴시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관세청 확인결과 실제 니코틴 함량이 2%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전=뉴시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관세청 확인결과 실제 니코틴 함량이 2%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밀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법인 5개 회사와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탈세 등 혐의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수입 유형은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 신고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A사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 세금 364억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어려워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관세·부가세 이외에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당 1799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던 B사도 덜미를 잡혔다.

 B사는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붙잡힌 밀수업자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제공조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탈세,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 구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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