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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 강행? 중단?…윤석열, 양자택일 기로에 서다

등록 2020.07.02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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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중단" 지휘

대검, 긴급회의 돌입…'지휘 수용여부' 아직

김종빈 前총장, 장관 지휘에 반발해 사퇴도

수용해도 문제…강행 땐 더 센 조치 우려돼

"국정원 사건때도 사퇴 안해…임기 지킬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결단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수사자문단 절차를 강행하면 더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보냈다.

이후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회의에 돌입했다. 논의는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대검의 공식 입장이 이날 중으로 발표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수사자문단 소집은 부적절하다'는 경고 이후에 이뤄진 실질적인 조치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지만 스스로 지시를 번복한 뒤 갑작스레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도 없고, 자문단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으로 접수된 진정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특정인을 조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라는 점에서 수위가 다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를 지휘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7.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를 지휘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이번 지시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이의 일화가 거론된다. 당시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수사 중인 검찰에 불구속으로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표를 낸 뒤 6개월만에 물러났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도 선택지가 적다는 점에서 김 전 총장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이 지시를 받아들여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일각의 지적처럼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무리하게 소집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지시를 거부한다면 추 장관이 감찰과 같은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당시에도 좌천됐지만 끝내 옷을 벗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총장직을 계속 지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윤 총장과 일한 이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관둘 생각이 있었다면 국정원 사건으로 좌천됐을 때 벌써 사퇴했을 것"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라도 임기는 지킬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장관의 수사지휘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수사지휘를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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