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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유족조위금 7천만원 상향

등록 2020.07.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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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하위법 개정 입법예고

경미한 피해자 月12만6천원…중등도 이상 구급차 지원

지원만료 피해자 노동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서울=뉴시스]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서영철 씨가 발언을 마친 뒤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다. 서 씨는 피해 이후 폐 기능이 일반인의 2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DB) 2020.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서영철 씨가 발언을 마친 뒤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다. 서 씨는 피해 이후 폐 기능이 일반인의 2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DB) 2020.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관계를 환경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해 피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돕는다.

특별유족조위금이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미한 피해자들도 매달 12만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피해자 질환 역학관계 조사…환경장관이 공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자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공개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는 대신 기업의 반증 책임을 강화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만 입증하면 된다.

흡연, 연령, 식습관, 직업 요인, 가족력 등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피해를 인정받게 된다.

반면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특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역학조사 연구 주체, 내용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환경당국이 역학조사, 건강 모니터링, 독성 연구 등을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신속한 조사판정체계도 도입한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 피해에 대해선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로 의결한다.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인정한다.
[세종=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특별유족조위금 7000만원…경미한 피해자에 매달 12만6000원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4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미 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유족들도 3000여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도 매달 12만6000원씩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미만인 피해자들에게 매달 최소 34만원을 지급했지만 경미한 피해자들도 지원하는 안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중등도피해 이상(폐기능 55%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에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4단계로 나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초고도장해 1억4400만원 ▲고도장해 8600만원 ▲중등도장해 5700만원 ▲경도장해 2900만원 등이다.
[세종=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지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지급기준(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지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지급기준(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올리는 한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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