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불구속 기소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혀 파문이 일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전에 지역의 한 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했고 빌린 돈 보다 많게 변제한 사실을 실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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