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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살인·강간 23건 확인…개인욕구 해소위해 범행"(종합2보)

등록 2020.07.02 11:32:11수정 2020.07.0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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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화성연쇄살인사건 34년만에 마무리

경찰 "피해자, 유족, 억울한 옥살이 윤모씨 등에 사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있다. 2020.07.02.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있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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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57)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서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경찰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이춘재를 접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춘재는 단 한번도 접견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당초에는 범행 모두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DNA 검출 사실과 가석방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후, 4번째 접견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자유럽게 진술을 이어갔다.

이춘재의 진술은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설명도 풍부했다.

범행현장과 피해자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과 강간, 강도건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범행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보았던 25건의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밝혀 내지 못했다.

해당 강간사건들의 경우 살인사건에 비해 이춘재의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서 범행 실체를 밝혀내기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 1987년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은 과거 해당 사건 수사 당시 무리한 경찰 수사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금과 자백강요 등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지만,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이춘재에 대한 수사를 3차례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1987년 5월에 발생한 6차 사건 이후, 경찰은 1986년 8월에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를 불러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또 1988년 11월 8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춘재의 음모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다르다는 감정결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1989년 7월에 발생한 초등생 J양 실종사건과 과련해 1990년 1월 이춘재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 255mm와 이춘재의 족장 265mm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배 청장은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며,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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