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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9건…충주시의회 "부적정 공유재산 행정 만연"

등록 2020.07.02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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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충북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옛 수안보 한국전력 연수원 무단 매입 논란을 야기한 충북 충주시에 공유재산관리 관련 부적정 행정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5380㎡를 14억4500만원에 사들였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시의회 승인)를 밟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하고도 같은 해 9월과 10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슬그머니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를 통해 등기 이전까지 끝난 사실을 몰랐던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한 차례 부결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 패싱' 논란을 야기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법원 경매를 통해 옛 한전 연수원 소유권을 확보한 민간인 A씨로부터 건물과 땅을 27억2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입을 강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충북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소동을 빚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0건 중 29건에서 법령 위반과 부적정한 행정처리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주의 조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40억여원을 투입한 성내동 주차장 부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 사업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지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45억원 대 땅과 건물을 사들이면서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금가면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신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노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 예산을 일반 예산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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