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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검거

등록 2020.07.02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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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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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대학생 A(20)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텔레그램에서 '상공회의소'라는 대화방에서 별칭 '마스터 김'으로 활동하며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성착취 영상 40여 개를 재유포한 혐의다.

A씨는 또 10대 어린이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속옷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활동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의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성착취물 영상으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활동한 텔레그램의 운영자급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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