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 구속 검찰 송치
[이천= 뉴시스] 김종택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지난 5월 12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들을 송치한 것이다.
A씨 등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고, 화재 예방과 피난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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