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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 구속 검찰 송치

등록 2020.07.02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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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뉴시스] 김종택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지난 5월 12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05.12.semail3778@naver.com

[이천= 뉴시스] 김종택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지난 5월 12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들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들을 송치한 것이다.

A씨 등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고, 화재 예방과 피난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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