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소방차 교통사고 법률 지원한다

등록 2020.07.0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방공무원 현장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대처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분야별 소방공무원 직접피해 교통사고 처리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분야별 소방공무원 직접피해 교통사고 처리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헬기, 선박, 드론 등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 등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방은 현재 1013대의 소방자동차와 소방헬기 3대, 구조보트 등 선박 36척, 드론 31대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2017년 238건, 2018년 300건, 2019년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던 교통사고는 구급출동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출동 47건, 구조출동 16건, 기타출동 18건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월부터 소방활동 현장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도 24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피해자 관리→법률검토의견서 작성→피의자 신문조서 현장 동석 →변호사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등 12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긴급한 현장업무에 소방력 공백을 방지해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