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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폭행 양식장 업주 구속

등록 2020.07.02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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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임금 약 2억원 ·장애인수당 일부 착복

같은 마을 정치망업자와 주부도 같은 혐의로 입건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통영시 섬마을에서 어류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착취한 업주 A(58) 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지적장애인이 임금 2억원을 못받고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A씨 소유의 해상어루양식장 모습이다.(사진=통영해경 제공).2020.07.02.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통영시 섬마을에서 어류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착취한 업주 A(58) 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지적장애인이 임금 2억원을 못받고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A씨 소유의 해상어루양식장 모습이다.(사진=통영해경 제공).2020.07.02.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50대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통영시 섬마을에서 어류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업주 A(58) 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B씨(39)를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해상어류양식장에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38만원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5년전에 별세했고, 아버지도 올해 사망했다.

또한 통영해경은 2017년 6월부터 B씨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치망어업 업자 C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이외도 B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D씨(46·여)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통영해경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추가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마을에서 이같은 범행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진정이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한 결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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