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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회사에 일감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종합)

등록 2020.07.02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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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솜방망이 처벌' 반발 기초의원 갑질 사례 조사해 대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2일 광주 북구의회 앞에서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순선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2일 광주 북구의회 앞에서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순선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로 확정됐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구의회는 2일 본희의를 열고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순선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로 정했다.

징계 대상자인 백 의원을 제외한 의원 19명은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한 징계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소재섭 의원이 백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수정 안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백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명당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 일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백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본회의 전후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 일부 의원들과 막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백 의원을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북구의회는 부정·비리가 구조화돼 있다. 의원 모두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광주 5개 구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기초의원들의 비리와 갑질 사례를 모아 공개하겠다. 위법 사항과 비리·비위 행위가 밝혀질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의원 20명 중 10명이 비위·비리 행위에 휩싸였다. 이들은 불법 수의계약, 겸직 신고 규정 위반, 선배 운영 업체 영업 활동 지원, 허위 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시의원 가족 운영 업체 입찰 관여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구설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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