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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에 3억 소송…"영구적 정신피해 배상하라"

등록 2020.07.03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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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총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 및 2차 피해 배상 주장

안희정, 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35)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김씨에 대해)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랑 비슷한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다.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중 행위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가족 등이 2차 가해를 한 부분과 관련, 안 전 지사가 이를 방임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통사고처럼 과실 상계 부분이 인정될 소지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 등이 적정한지의 문제일 것이다. (배상 여부를) 인정할지, 말지에서의 쟁점 대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지난 2018년 3월5일 밤 8시부터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2018.03.05. (사진=JTBC 뉴스룸 캡쳐)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지난 2018년 3월5일 밤 8시부터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2018.03.05. (사진=JTBC 뉴스룸 캡쳐)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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