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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사'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2억

등록 2020.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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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서면 약정서 안 줘 판촉비 부담케 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정·사실 통지 명령"

[세종=뉴시스] 한 롯데마트 점포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한 롯데마트 점포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행사 등을 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롯데마트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다음 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2억2000만원(총행사비의 47%가량)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 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유통업계가 판촉 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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