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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 업무 부적절"…18명 징계

등록 2020.07.03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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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조사 결과…근무자·책임자 징계

구치소 직원 부적절한 업무처리 반복 확인

30대 A씨 부산구치소 수감 32시간만 사망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 업무 부적절"…18명 징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수감 직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1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징계 대상은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이며,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에 대해 60회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고, 근무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수용자에 대해 당직 근무자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30대인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에 체포된 뒤 노역형에 처해져 지난 5월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약 3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 측은 A씨가 수감 뒤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을 묶었으며, 의식을 잃고 맥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응급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씨가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지만 구치소 측이 14시간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발을 묶어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신입 재소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약을 처방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취침시간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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