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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지위 이용 미결수들 추행 40대 징역 1년

등록 2020.07.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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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반말한다' 후배 폭행 6주 상해 혐의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미결수실 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다른 미결수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징역 8개월·4개월 분리선고)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 지역 한 교도소에서 청소 중이던 B(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미결수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4월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까지 복역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26일 오전 1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후배 C(39)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미결구금 중 방장이라는 지위 등으로 동료 미결수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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