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 지위 이용 미결수들 추행 40대 징역 1년
출소 뒤 '반말한다' 후배 폭행 6주 상해 혐의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징역 8개월·4개월 분리선고)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 지역 한 교도소에서 청소 중이던 B(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미결수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4월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까지 복역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26일 오전 1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후배 C(39)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미결구금 중 방장이라는 지위 등으로 동료 미결수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