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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일한 공소유지에 불법체류 중국인 성폭행범 '무죄'

등록 2020.07.03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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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없어 강간혐의 입증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 집행유예

검찰 안일한 공소유지에 불법체류 중국인 성폭행범 '무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며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국적의 피해 여성이 자국으로 떠나버려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여서 검찰의 안일한 공소유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로는 검찰의 불성실한 공소유지 태도가 지적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해들은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의 예외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3월7일 중국으로 돌연 출국해버렸다. 그제서야 검찰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불법체류 중이던 바씨는 서귀포시의 한 건물을 빌려 중국인들에게 방을 임대해 생활하던 중 피해자 B(44· 중국)씨와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를 참지 못한 바씨는 흉기를 가져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위협,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결국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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