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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납품업체에 전가' CJ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등록 2020.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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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으로 과징금 처분

원심 "납품업자, 판매촉진비 거부 못해"

'판촉비 납품업체에 전가' CJ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CJ오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부과받은 4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51개 납품업자와 위탁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업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까지는 14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촉진 비용 56억여원의 99.8%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4년에는 전화보다 모바일 주문 시 수수료를 29%까지 높게 받는 계약을 납품업자와 맺어 공정위에서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CJ오쇼핑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을 사유로 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오쇼핑 측은 계약서에 서명이 없는 것은 납품업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촉진 행사는 납품업자가 스스로 시행한 것이고, 모바일 방식으로 주문량이 늘어 납품업자에게도 이득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CJ오쇼핑 측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방송일 직전에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며 "CJ오쇼핑 측의 계약서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는 무려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서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TV 환산 수수료율이 오히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난다"며 42억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정만으로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TV방송을 통한 판매보다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모바일 주문방식으로 인해 납품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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