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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전 대표, 허위 보도자료 혐의로 구속

등록 2020.07.03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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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2명에 구속영장 발부

거짓으로 AI 등 신사업 추진 알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거짓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회사 대표 2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상장사의 전 대표이사 강모씨와 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들은 회사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업체들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신사업에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회사 중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곳은 이 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피의자들은 일부 기소됐으며 검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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