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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배에 이자까지 준다…관악구 으뜸 청년통장

등록 2020.07.03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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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6일부터 24일까지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으뜸 관악 청년통장' 가입자 6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으뜸 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청년통장 사업이다.

으뜸 관악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구는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한다. 협력은행은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으뜸 관악 청년통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올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동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조회와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먼저 선발된다. 후순위자 중 구 참여자가 선발된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10월23일 구 홈페이지 등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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