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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희수 前 하사 전역 처분 적법하다 판정

등록 2020.07.03 14:08:19수정 2020.07.03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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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승복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0.01.22.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6월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번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사소청 절차가 미뤄지다 이번에 결론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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