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 벌게 해줄게"…1395억 먹튀 대부업체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0.07.03 14:5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잠적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