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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돈 반환해야"

등록 2020.07.0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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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다단계회사 중간관리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법원장 구남수)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로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약 2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거래정지를 당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투자계정 개설을 도와줬을 뿐이며 나도 회사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소속된 업체는 미국을 거점으로 한 다단계회사로 고배당 지급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였고, 이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핑계 삼아 투자금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등 투자해주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수당 등의 명목으로 580만원 가량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213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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