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임검사 안돼" 싹자른 추미애…윤석열 선택, 좁아졌다

등록 2020.07.03 15:1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윤석열 검사장회의 중 입장 발표

윤석열 선택지 줄여 지휘 수용 압박 해석

검찰청법 근거 이의제기권 행사 관측도

[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3일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지를 줄여 결정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역대 두번째였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등에 대해 당장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내부 의견을 모은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검사장회의에서는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하지만 검사장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윤 총장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일부를 일찌감치 지워버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검사장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동시에 윤 총장이 빨리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는 "어제 시행된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검찰청법 7조는 검사의 복종의무와 이의제기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7조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고,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도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의제기권이 있다고 본다면 법률에 근거한 반발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조1항의 복종의무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