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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살해된 5세 아들 방치 20대 친모 징역 5년·법정구속

등록 2020.07.03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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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2세~5세에 불과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했고, 만 5세에 불과한 첫째는 2주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해 계부에 의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을 당해 숨지게 했다"면서 "다른 2명의 아이들은 계부의 폭행 및 살해 범행을 그대로 목격하게 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왔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됐다"면서 "이후 남편의 감시와 통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계부의 범행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B(27)씨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5)군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밥을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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