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n번방 성착취물 구매 30대 신상공개 안돼" 춘천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20.07.03 18:3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한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춘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7.03.photo31@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한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춘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7.03.photo31@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아동·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불법 촬영과 아동·성 착취물을 직접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32)한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임을 감안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춘천지법은 이날 A씨의 가처분 신청 이유가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