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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에 이어 '몰카' 형사처벌 시작…최대 2년형

등록 2020.07.03 2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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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의회는 신체 '몰카(upskirting)'와 사고사한 시신을 허가 없이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3일 오전에 가결된 법은 이 같은 사진들을 찍거나 배포하는 것을 민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의복 아래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타인의 은밀한 곳을 허가 없이 사진 찍거나 유포하는 자"를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으로 응징하고 있다.   

또 "죽은 사람을 매우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허가 없이 찍거나 배포해도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고 피해자에 관한 촬영에만 죄를 물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앞서 지난해 4월 영국이 몰카 촬영을 불법으로 적시하는 법을 만들었다.

영국도 이십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자신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고작 관음증이나 공중품위 손상 혐의로 경미하게 처벌 받는 것에 분노해 2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는 몰카 처벌 법이 따로 없었다.

이 캠페인 덕분에 영국에서 '성기나 속옷을 볼 목적으로 타인의 의복 아래로 사진 및 비디오를 찍는' 업스커팅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진 것이다.

한편 영국의 BBC는 수 년 전부터 한국의 심각한 몰카 촬영 풍조와 이에 대한 법적 단속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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