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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23명 고용한 50대 농업인, 집유 2년

등록 2020.07.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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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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