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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취소된 포커대회 기습 개최…경찰 출동(종합)

등록 2020.07.04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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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커 대회 참가자 등 전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고발 검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취소된 줄 알았던 '포커(카드게임)대회'가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렸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회는 4일부터 1박 2일간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 비상 상황에서 타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개최 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email protected]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으나, 당일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개로 나눠 열었다.

해당 대회에 참기하는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을 포함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대회는 게임 특성상 참여자들이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전국에서 참여한 포커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0.07.04. photo@newis.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전국에서 참여한 포커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0.07.04. [email protected]


시는 A사 등 대회 참여자들 전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금과 함께 고발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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