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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땐 행정처분"

등록 2020.07.05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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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수익성 악화 이유로 공공수거 요구

청주시 "9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땐 행정처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 중단을 예고한 재활용품 업체에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일부 공동주택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는 9월부터 7개 아파트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 중단 입장을 최종적으로 시에 전해왔다.

이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고철·의류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의 공공수거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이들 업체가 수거 거부에 돌입할 땐 과태료 부과와 일정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고,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품목 위탁 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환경부도 이들 업체의 요구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지역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활용시장이 다소 호전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실제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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