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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여대 저공해조치

등록 2020.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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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는 지난 3월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은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된다"며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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