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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폐지하라"…재한 중국인, 서울 도심 집회

등록 2020.07.05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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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명동에서 10여명 모여 집회

중국과 한국 국적 중국인들 섞여

"홍콩보안법 즉시 철폐하라" 요구

"한국 피와 투쟁으로 자유 쟁취"

"우리도 자유의 목소리 내겠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7.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를 부정하고 '신중국연방'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중국인 1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공산당이 강제로 실행한 홍콩보안법의 즉시 철폐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남성 A씨는 "홍콩보안법을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중국의 위법정부를 향하여 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또 "지난 1997년 중국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접수할 때 공동 합의를 채택했다"면서 "여기에는 50년 동안 자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3년이 지난 오늘 중국 불법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 국민 700만명의 반대와 국제사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홍콩보안법을 통과하고 실시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외쳤다.

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7.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중국연방 지지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다. 경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때 맺은 '일국양제' 선언에 따라 2047년까지 자치권을 보장받기로 했지만, 보안법 시행으로 사실상 이 원칙은 종식됐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비판 성명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국연방'을 응원한다는 국내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와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남성에 이어 발언자로 나선 한 여성은 "대한민국의 자유는 피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중국 정부의 자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홍콩보안법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 10여명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이들로 현재까지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과 참가자들은 모두 소속과 직책, 이름을 비밀로 했다.

A씨는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 달째 이어오고 있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분노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지지하는 신중국연방은 중국의 망명 부호 '궈언구이'에 의해 탄생한 명칭이다.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신중국연방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 별이 박힌 깃발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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