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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양주, 재난소득 지역화폐 거부하고 현금 지급"

등록 2020.07.05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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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공지에도 거부…특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수차례 공지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급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제외됐다. 이에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도는 해당 청원을 검토한 뒤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조금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3월28일 시장·군수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어 4월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밖에도 도는 3월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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