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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광고물 '풍선 간판' 2863건 정비

등록 2020.07.06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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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15일 울산 남구청과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 관계자들이 울산 남구 달동 일원에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0.06.16. (사진=울산 남구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15일 울산 남구청과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 관계자들이 울산 남구 달동 일원에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0.06.16. (사진=울산 남구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인도와 도로 등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풍선 간판)에 대한 정비에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구·군은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해 총 2522건을 자진 철거했으며, 나머지 341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에 나서 총 2863건의 에어라이트를 정비했다.

특히 남구는 관할지역 전체에 걸쳐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과 연계한 에어라이트 정비로 높은 자진 철거율을 기록했다.

에어 라이트(풍선간판)는 인도나 차도에 설치돼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위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태화강변과 남구 왕생로, 진장명촌 등 주요간선 도로변과 상권 활성화 지역의 에어라이트 실태조사를 해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3개월간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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