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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서 마스크 써 달랬더니 폭행·협박…"위반시 이용자도 처벌"(종합)

등록 2020.07.05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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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이후 40일간 21명 기소

정세균 "방역수칙 어기고 마스크 안쓴 이용자 고발"

자가격리 위반 7명·역학조사 거짓진술 3명 등 구속

"격리 중 美 다녀온 위반자, 공항에 명단 통보 안돼"

"지자체, 행안부 통합자가격리지침 따라 격리 관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2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운전자를 때리거나 방해하는 등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40일 동안 적발된 불법 행위만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고위험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면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7월4일까지 수사당국은 110명을 수사, 21명을 기소하고 그 중 1명은 구속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3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명(1명 구속), 모욕·기타 5명, 협박 3명 등이다. 현재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함께 이용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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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도 4일까지 1071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중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다.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이 가운데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이 구속됐으며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1명도 구속됐다.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과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 구속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된 서울 강남구 거주 격리 이탈자와 관련해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자가격리자 명단이 공항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래 나온 뒤 출국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며, 대처방안을 추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가격리자 관리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된 자가격리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가 통합지침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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