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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중단' 첫 구속영장…운용사 대표 등 4명(종합)

등록 2020.07.06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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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대표 및 대부업체 관계자 등 피의자 4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체포 피의자 6일 영장심사…이르면 이날밤 결론

'옵티머스 환매중단' 첫 구속영장…운용사 대표 등 4명(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모씨,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 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 외 공범 2명은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와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인 윤모씨로 전해졌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송씨와 윤씨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심사를 받게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씨와 윤씨에 대한 심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

같은날 검찰은 김씨와 송씨, 윤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씨를 불러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환매 중단 사태는 시작됐다.

피해규모는 현재 수천억원 수준이나 더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기로 하고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해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신들도 법무법인에 속은 것이라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날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 금감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창업자인 이모 전 대표의 횡령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찰에도 수사참고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한편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의 배우자는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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