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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60대 선장 구하고 보니 만취운항

등록 2020.07.06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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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2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2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바다에 빠진 6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만취 운항이 들통났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20분께 전남 진도군 독거도 동쪽 6㎞ 해상에서 29t급 예인선의 조타기를 작동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박을 몰고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박 추진기에 문제가 생기자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다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 등을 급파,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후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만취 운항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 4일 밤부터 술을 마셨다. 바다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 올해 5월19일부터는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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