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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낙산도립공원 이달 13일부터 건축 가능…관광개발 속도

등록 2020.07.06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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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양 낙산해변. (사진=양양군청 제공)

3월 양양 낙산해변. (사진=양양군청 제공)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양양 낙산도립공원의 고도제한 등이 풀려 오는 13일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낙산사와 낙산해변 등 동해안 유명 관광지라는 점에서 수십년간 묶인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양양군에 따르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이 지난 3일 최종 결정 고시됐다.

이로써 오는 13일부터 상업지역 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므로 대지 100평 규모에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차장과 조경공간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축소해 층수를 높게 계획하면 필요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낙산지역은 그동안 고층건물 제한, 매매,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이 제한됐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어려워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끼쳤다.

양양군은 강원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조정으로 미반영된 부분은 7월 중 착수하는 양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재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하 군수는 "지역개발의 불씨가 지펴진 만큼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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