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경욱 전 의원 투표용지 제보자 구속여부 오후 결정(종합)

등록 2020.07.06 11:35: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본관 앞에서 이모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asake@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본관 앞에서 이모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개표장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검찰과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구리 개표장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가 출석함에 따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 투표용지를 몰래 유출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총선 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표용지는 민 전 의원에게 전달됐으며, 민 전 의원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투표용지 분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인 것을 확인하고 민 전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