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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펀드 역차별' 실마리 찾는다…오늘 금융세제 공청회

등록 2020.07.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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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은행회관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

약 30만명 양도세·증권거래세 부담…정부 "이중과세 아냐"

주식형 펀드, 기본세제 없어…"간접투자 감소 초래 가능성"

매월 원청징수, 투자위축 우려…반기 등 기한 늘릴 수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020.07.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020.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확정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수순을 밟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 펀드 '역차별' 문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투자 상품의 손익과 합산해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주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3년까지 현재 0.25%(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인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0.1%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위 5%인 약 30만 명을 제외한 95%(570명)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상위 5%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까지 양도세가 공제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는 기본 공제가 없다. 연 2000만원 수익까지는 펀드 투자가 오히려 세금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주식 직접투자로 연 2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세금은 면제되지만, 주식형펀드로 같은 돈을 벌게 되면 모두 과세 대상으로 적용받아 금융투자소득세 400만원(세율 20%)을 부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비해 간접투자가 세제상 불리하다"며 "정부 의도와 달리 국내주식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email protected]


금융투자소득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소득 금액의 20%가 '잠정 원천징수세액'으로 설정되고 이를 제외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금융회사가 손익통산을 거쳐 그달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해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 공제한다. 이월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매달 반복한 후 다음 해 5월 말 국세청에 세액 확정신고를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잠정 원천징수'에 따라 세금을 미리 걷어가면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에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해 과세 간소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정지수 시기를 분기, 또는 반기로 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이번 개편안에는 빠져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 25% 등 단순한 2단계 세율로 누진도가 낮아 장기보유 인센티브 필요성이 낮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세 부담도 낮다"면서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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