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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지워줄게' 유인한뒤 성폭행…20대 구속송치

등록 2020.07.06 14:08:55수정 2020.07.06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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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겨

전 여친을 성폭행, 협박한 혐의

"가해자 엄벌" 청원 동의 10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불리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A씨 체포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피의자 체포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1시45분 기준 9만7820명이 동참했다.

피해자의 친구로 보이는 청원글 게시자는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해자는 A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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