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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매듭 압수한다고 교도관 허벅지 깨문 50대, 징역형

등록 2020.07.06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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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수감 중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처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지역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붙잡고 허벅지를 무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속옷을 뜯어 매듭을 만들다가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위험한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만큼 매듭을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교도소 보호실에서 수감 중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뒤 불과 1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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