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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포커대회 주최자만 고발(종합)

등록 2020.07.06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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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 위반 혐의' 주최사 A대표 경찰 고발

참가자 200여명 중 전 프로게이머도 포함된 듯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2020.07.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카드 게임)대회' 주최사 A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시는 주최사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A대표만 고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포커대회 주최사 A대표를 감염병예방및관리법(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이를 지키지 않고 포커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회 참가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과 스태프 등을 포함해 150~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전 프로게이머인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전부터 시는 타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체류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었다.

이에 주최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려고 했던 해당 대회를 지난 3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전국에서 참여한 포커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0.07.04. photo@newis.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전국에서 참여한 포커대회 참가자들이 보건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0.07.04. [email protected]


하지만 대회 당일인 4일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나눠 개최를 강행했다.

시는 해당 건물 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최사는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더라도 대회를 포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주최사는 다음 날인 5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청주의 한 호텔로 장소를 바꿔 포커 대회를 이어나갔다.

해당 대회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대회를 개최하려 하다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한 차례 무산됐었다.

이후 부산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하려 했지만 이곳에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회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포커대회의 총상금은 4억원 상당으로 메인 이벤트 우승 상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최사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려고 했으나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A대표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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