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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미화원 노동권 보장 미흡

등록 2020.07.06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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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7명 상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단기 간접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 환경 열악 등

광주 아파트 미화원 노동권 보장 미흡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열악한 휴게 환경 등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지역 아파트 청소 미화 노동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1명(82.6%)이 용역 회사에 위탁 고용됐다.

이는 불안한 고용 상황으로 이어진다. 미화원들이 용역사와 단기 근로 형태로 계약하면서, 민원 발생 시 쉽게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화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이 74.4%(15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개월 계약은 8.7%(18명), 6개월 계약은 2.9%(6명)에 달했다. 응답자 40% 이상이 현재 아파트에서 4년 이상 일했지만 매년 근로 계약을 1년씩 갱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하거나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된 미화원은 9명(4.4%)에 불과했다.

응답한 미화원 20.3%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응답자 모두 휴게 공간이 있다고 했지만, 53.6%가 지하에 있어 습하고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상 휴게 공간도 주민 이용 시설과 함께 위치해 편하게 쉴 수 없는 구조였다.

24.1%는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급 휴무임에도 개인 비용으로 대체 근무자를 세우는 비율도 34.2%에 달했다. 63.6%는 '휴가 시 동료들이 영역을 나눠 청소한다'고 답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업무로 인해 다쳐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16.4%였다. 이 중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29.4%에 그쳤다.

'치료를 받더라도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해 재계약 불안 등으로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94.2%가 여성이며, 67.2%가 60대 이상이었다.

지난달 센터가 별도로 조사한 '최저 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모니터링'에서는 미화원 18.7%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아파트 청소 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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