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완성…전월세신고제 도입 추진

등록 2020.07.06 16:37:43수정 2020.07.06 16: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상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수도권·세종시 3억 이상 대상 전망…당사자에 신고 의무 부여할 듯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발의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이 같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위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국회 출범 이후 개정이 재추진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령은 특히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해 실효성 있는 거래신고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를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 당 박홍근, 백혜련,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까지 관련 내용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도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