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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도 등록금 반환 검토…"학생협의체 통해서 조율"

등록 2020.07.0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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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개최, 교육권 손실 보상 검토도 진행

대학 "대외변수 있어 협의체 통해 입장 조율"

등록금 반환 1호 건국대, 2학기 8.3%↓ 합의

[서울=뉴시스]숭실대 모습. 2020.6.11(사진=숭실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숭실대 모습. 2020.6.11(사진=숭실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숭실대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 보상과 관련, 대학·학생 협의체를 개최하고 등록금 반환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숭실대 총학생회(총학)과 대학 본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총학이 앞서 요구한 ▲대학·학생 협의체 개최 ▲1학기 등록금 집행 내역 학생 측에 제공 ▲'선택적 P/F(선택적 패스제) 시행' 등 교육권 손실에 대한 보상 검토 ▲협의체를 통한 등록금 반환 입장 조율 등을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총학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3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다만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2718억원 증액을 의결했다"면서, "이와 같은 대외변수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당장 구체적인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협의체를 통해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지난달 29일 '숭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적극 비대면 권고'라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성적의 공정성과 교수의 권리를 들며 기말고사를 대학장 재량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피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학·학생 간 협의체 개최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 세분화해 제공 ▲교육권 손실 사태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합당한 금전적·학사적 보상 마련이라는 3가지 요구사항도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의 경우, 총학생회 학생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감면 비율을 8.3%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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