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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규제지역 중도금·잔금대출 한도 보완책 점검"(종합)

등록 2020.07.0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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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등 투기수요 확실히 잡되, 실수요자 최대한 보호"

이달 중 종부세·양도세 강화 방안 등 추가 부동산대책 전망

홍남기 "규제지역 중도금·잔금대출 한도 보완책 점검"(종합)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기(旣) 계약돼 있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 하에 보완책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됐다"며 "규제지구 지정 전에 대출 받았던 소요에 대해서는 1주택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문제 제기가 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갭투자 등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며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16 대책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이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사업이 '간접 지원' 방식으로 1000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 "등록금 수납은 대학의 일인데 국민세금으로 반환하는건 연결성이 적다"며 "(향후) 대학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등록금 반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수준이 약 43%대까지 올라갔다"며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지적도 있어 세입확충이나 지출구조조정 노력, 재정준칙 설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이달 중순경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홍남기 "규제지역 중도금·잔금대출 한도 보완책 점검"(종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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