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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합동 전수조사 착수

등록 2020.07.06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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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남해해경청과 31일까지 진행

장애인, 임금착취, 폭행 등 중점 조사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19년간 마을의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난 통영시 한 섬마을의 해당 해상가두리양식장.(사진=통영해경 제공).2020.07.02.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19년간 마을의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난 통영시 한 섬마을의 해당 해상가두리양식장.(사진=통영해경 제공).2020.07.0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최근 도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 및 폭행 사건을 계기로,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장기간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로, 현재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사업주나 선장,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 강요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 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 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및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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